‘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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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잘한 일

영암군의회가 ‘농업인 상해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비단 영암뿐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에 공통된 현상인 농업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농기계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농업인 상해보험은 바로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인 만큼 상해보험료 일부 군비지원을 계기로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조치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암군의회 박영수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 발의로 제정중인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지원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상해보험’은 농사일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신체상해와 농기계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이기도 한 상해보험의 재원은 국가가 그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농민 자부담에 대해서는 주로 농협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영암에서도 덕진농협이 농민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학산, 삼호, 미암, 도포, 영암, 금정, 신북농협 등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지역 농업인들의 상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이 박영수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전국 가입률이 46.1%이고 매년 상승추세에 있는 반면 영암은 43.1%의 가입률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버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영암군의회가 농민 부담 가운데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다.
사실 인근 화순 등 지자체들은 이미 보험료 일정액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의회의 조치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것이다. 조례안 초안 작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모양이니 만큼 집행부와의 협의나 심의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는 일이니 가급적 조기에 시행되도록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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