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재난피해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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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풍수해보험’으로 재난피해 대비해야

김 보 환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피해 및 자연재해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태풍피해 규모는 2002년 태풍 ‘루사’가 5조2천633억원을 기록했고, 2003년 태풍 ‘매미’가 4조 2천225억원, 2007년 태풍 ‘나리’가 1천609억원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는 정부의 무상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자연재해피해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무상복구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다. 즉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1인당 2006년까지는 3억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2억원 2010년 부터는 5천만원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풍수해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이제 사유재산피해는 개인이 책임진다는 국민의 의식전환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외국의 자연재해보험 사례를 보면 터기,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은 법률로서 모든 건물과 사유재산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또는 준의무화 하고 있어 재해보험 가입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는 정부지원이 거의 없고 수익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2008년 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품목도 기존 주택(단독,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에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을 확대 시행했다. 보험료도 61%~68%까지 국가나 시·군에서 지원하고 보험가입자는 32%~39%만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말 기준 전남도내 풍수해보험 가입율은 총 3만4천873건으로 통합가입률은 2.66%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환경적·정책적 요인으로 분석하면 임의보험으로 강제성이 없고, 시행 1년째로 아직 정착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재해피해는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준다는 국가에 대한 막연한 의존심과 설마 우리지역에 풍수해피해가 발생 되겠나 하는 낙천적인 안전 불감증,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홍보 부족, 주민의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음에도 가입률이 낮다. 그것은 임의보험의 한계, 낮은 보험문화,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어 가입률이 낮다고 사료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의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또 풍수해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영보험사와 자치단체간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풍수해보험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낮은 보험문화를 끌어 올려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자연재해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만 재난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6월과 7월 사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피해가 예상된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가 발생으로 생활터전을 잃을 수도 있고, 가옥이나 축사 온실 등이 막대한 피해로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풍수해피해 복구는 갈수록 축소되는 재난지원금에만 의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농어민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김 보 환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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