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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구림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회는 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를 차례로 열어 ▲구림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상 자치행정위 소관)과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 ▲신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안 ▲영암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경제건설위 소관) 등을 심의한다.
의회는 이어 7일부터 12일까지 각 국·실장으로부터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기획예산실과 홍보전략실에 이어 관광문화복지국(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통합돌봄추진단),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인재육성체육과) 보건소(이상 자치행정위 소관), 농업경제국(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휴양과, 지역순환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환경국(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기후과, 공영개발사업단), 수도사업소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한편 ‘영암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전남도와 시·군 간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업무협약’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은 영암한우의 정의와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영암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영암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꾀하려는 조례다.
‘신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신한옥체험관 본연의 건축용도에 맞는 시설로의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전환 계획(안)에 따라 관리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안’은 수제맥주 양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성공적인 박람회 실현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