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조례 및 일반 안건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과한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역 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군민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인구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농촌 및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정한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군민에게 개별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다.
조례는 이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영암군이 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라 이른바 ‘이재명 표 기본소득’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암군 차원의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어 시행시기 및 지급규모 등을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은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본소득은 전남도내에서 영광군이 지난 5월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공포, 민간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공유부(共有富)’ 개념을 제도화했고, 전북도도 최근 주민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도입에 나서는 등 전국 지자체들의 도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월출산 국화축제 때 氣찬랜드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신 이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규정을 담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氣찬랜드 개장기간(7∼8월) 입장료는 대인 1만원(단체 8천원), 소인 6천원(단체 4천원)이며, 월출산 국화축제 개최기간 입장료는 대인 5천원, 소인 3천원 등이다. 氣찬랜드 개장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 국화축제 개최기간 유료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10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氣찬랜드 실내 물놀이장 유료 입장객도 입장료의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의회는 이밖에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신북 공영목욕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조례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상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등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