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 자료에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소·염소에 대해 4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정기백신접종을 추진해 왔으며, 농장에서 백신을 올바르게 접종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영암지역 구제역 발생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전 개체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구제역 1차 발생농장의 항체양성률은 12.5%에 불과했고, 3차 발생농장의 가족농장은 43.8%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4차 발생농장 동거축 62.5%, 5차 발생농장 동거축 65.0%, 6차 발생농장 46.2%, 7차 발생농장 75.0%, 11차 발생농장 75.0%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특히 “2024년 기준 영암군의 소 백신항체 양성률은 92.3%로 전국 평균인 97.3%에 못 미칠뿐더러,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면서, “농가기준 항체양성률 80% 미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농가 비율도 10.3%로 전국 평균 3.3%와 전남 평균 3.8%)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영암지역 한우농가들의 백신접종 소홀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또 “영암지역 구제역 발생농장은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장비 미설치 또는 미작동, 농장전용 의복 및 신발 미비치,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농장 울타리 미흡, 소독약품 유효기간 경과 등 다수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면서, “사료‧가축운반‧수의사진료 차량 등의 농장 출입 시 소독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 같은 구제역 발생원인 진단에 따라 농가의 책임이 크다고 지목되면서 살 처분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영암지역 한우농가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살 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발생농장은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해 살 처분 보상금을 20% 기본 감액하고, 80%만 지급하는 등 살 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시설이 미비하거나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목에 따라 5~80%를 추가로 감액한다.
다만 엄격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 20%는 보장해 지급한다. 살 처분 보상금과 별도로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 위반 농가는 100~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암지역에서는 1차~14차까지 발생한 농가의 최종 지급률은 45~8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발생농장이 보상금 감액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의 반발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며, 한우산업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