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트레일러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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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트레일러 불법영업 기승

대불산단 영업용 트레일러 사업자들 경영난 가중

대기업들 마저 물류비 절감 위해 ‘선호’

대불산단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상대로한 자가용 트레일러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해묵은 숙제가 되고있다.

주로 25톤 규모의 블럭과 조선기자재 물류운송에 이용되는 이러한 자가용 트레일러의 불법 영업행위의 기승은 정당하게 영업용 트레일러를 소유한 사업자들의 물류감소와 수익감소로 이어져 영세한 업주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들어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대불산단내 조선업체들의 수주감소 등 위기로 인해 물류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자가용 트레일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편법·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영업용 트레일러 사업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영업용 트레일러 사업주들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물류감소에 이어 자가용 트레일러의 영업행위 증가로 수입감소는 물론 세금 부담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대불산단내 H, D, T, W중공업 등 유수한 대형 조선업체나 블럭제조업체들이 이같은 개인 소유의 자가용 트레일러를 이용하거나 지입차로 편법 계약해 이용하고 있어 자가용 트레일러의 불법 영업행위를 양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럭제조 업체들은 영업용 트레일러 보다 적은 운임으로 자가용 트레일러를 이용함으로써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는 것.

영업용 트레일러의 1일기준 운임은 평균 40만원 이지만, 자가용 트레일러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운임을 받고 영업을 하고있어 이를 이용하는 업체는 트레일러 1대당 1일 10여만원의 운송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영업용 트레일러는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자가용 트레일러는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뿐만아니라 속칭 ‘대포차’나 ‘무보험차량’일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운송사고시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대불산단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체 트레일러 수는 200여대 이지만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0여대가 자가용 트레일러로 추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단속기관인 행정기관과 경찰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된다면 단속할 수 있지만, 임으로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자가용 트레일러의 유상운송 사실 적발시엔 입건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 관계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신고가 접수된다면 확인절차를 거쳐 계도와 지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산단 트레일러연합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자가용 트레일러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허가받은 영업용 트레일러 업체의 수입감소는 물론, 경영난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이러한 자가용 트레일러의 불법 영업은 이미 오래된 고질적 폐단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경찰의 합동단속 등 근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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