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국민 모두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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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불법무기 자진신고’국민 모두 관심 필요

윤 동 주/영암경찰서 교통관리계

금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지난해 영국에 이어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 될 우리나라는 당당한
의장 국가로써 어느 해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질서와 안전 확보가 절실할 때다. 또한 천안함 사건 관련 최근 남북관계도 긴장 속에서 사회적 안정이 더욱 필요할 때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경찰은 매년 정기적으로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금년에는 더욱 깊은 관심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대상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류 등 일체의 무기로써 본의 아니게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경찰관서, 군부대 등에 무기류 등 현품을 직접 제출하거나,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 대리제출도 가능하고 신고 후 현품 제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일체 보장하고, 불법무기류의 출처도 일체 불문하며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대상 총기류 소지를 희망할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소지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소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불법무기 색출기간에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에 의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간동안 국민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로 우리주변에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진신고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불법무기류의 유통을 완전 차단 사회적 평온과 안전을 확보 다가오는 11월 G20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힘을 실어 우리나라 국격을 한층 높이는데 일조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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