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역점사업이 각종 불·탈법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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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역점사업이 각종 불·탈법 ‘백과사전’

기찬랜드 조성사업 감사결과 어떤 내용 담았나

영암군수에 대한 사상 초유의 ‘기관 경고’가 내려진 기찬랜드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불·탈법 사실로 얼룩져 감사에 나섰던 전남도 공직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국토이용법)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할 절차는 과속 주행하는 승용차가 신호 무시하듯 깔아뭉개버렸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가 함께 종합적으로 움직였어야 함에도 따로따로 나서 행정력을 낭비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무계획적인 난개발만 초래했다.
뿐만 아니었다. 기찬랜드 내 숙박시설 사업자에게는 특혜는 물론 ‘법망은 이렇게 피해나가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듯 행정기관 스스로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기찬랜드 조성사업은
김일태 군수가 지난 민선 4기 취임 이후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자 가장 자신 있게 내놓는 업적이기도 하다.
영암읍 회문리 21번지 등 140필지 8만9천567㎡에 지난 2007년 6월 24일부터 총 사업비 139억600여만원을 투입해 착공한 사업으로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가야금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 기 건강센터 신축공사, 작은골 유원지-용치폭포 간 기 웰빙도로 개설사업 등 모두 16개 단위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가야금 테마파크 공원 조성사업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완공되어 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인 기찬랜드는 여름철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군의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국토 계획 및 이용법 위반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위법인 국토이용법에 정한 입안,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국토이용법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토를 이용 관리하려는 법’이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수 등 단체장은 이 법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은 후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착수예정일, 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서류를 작성해 사업 착수 이전에 실시설계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이 기찬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상위법이 정한 승인, 인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었다.
하지만 군은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등 5개 부서가 분야별로 맡아 농지전용과 산림전용 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건축협의 등을 개별법으로 처리해버렸다. 국토이용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나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성분석,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한 것. 군은 그 뒤 올해 4월 21일자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
이 때문에 군은 국토이용법에 의해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할 교통영향분석이나 사전 재해 및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를 하지 않는 우를 범했고, 각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해 사업추진을 하다보니 관련법의 협의사항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초래됐다고 전남도는 판단했다. 군민들로부터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지적인 셈이다.
기찬랜드 숙박시설(펜션) 건립 경위
기찬랜드 내 숙박시설(이하 펜션) 건립을 놓고도 온갖 불법과 탈법이 저질러졌다. 우선 펜션건립 경위부터 의혹 투성이다.
군 문화관광과는 지난 2007년 3월 기본 설계한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현재의 기찬랜드 조성사업) 지역 내 주차장 등의 예정부지인 영암읍 회문리 24번지 외 5필지 4천96㎡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조모, 김모씨 등 2명과 2008년 6월 토지매입협의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토지매입 후 민간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인 조씨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투자한 민박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사용권한을 보장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한참 뒤 지난해 11월 펜션 사업자인 최모씨가 당초 토지소유자인 조씨로부터 군이 협의조건으로 내세웠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위임장과 함께 ‘펜션 건립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자 군은 군유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최씨를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한 것.
여기서 군은 관련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 축조가 가능하고, 국토이용법에 펜션은 숙박시설에 해당되며 유원지에 건립 가능하다는 내용의 ‘월출산 기찬랜드 펜션건립 민간투자 추진계획’을 수립, 군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과장 전결로 기찬랜드 펜션사업 투자권리 승계승인 공문을 지난해 11월 13일 최씨에 통보한데 이어 펜션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도 지난 3월 11일자로 교부했다.
기찬랜드 펜션건립 부적정 사실
하지만 이런 군의 판단은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숙박시설인 펜션의 경우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어서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설이었다. 또 민간인인 최씨가 공유재산인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펜션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지자체 경영 기업용 재산), 보존용재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등이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만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제7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해당 자치단체장 외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찬랜드 조성사업 지역에 추진중인 펜션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되고, 민간인이 공유재산인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펜션을 축조할 수 없는데도 군은 이를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월출산 기찬랜드 펜션건립 민간투자 추진계획’을 수립해 군수 결재를 받으면서 최씨를 펜션 민간투자 사업자로 선정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 축조가 가능하고, 국토이용법에 펜션은 숙박시설에 해당, 유원지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
그 결과 민간인인 최씨가 공유재산인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펜션을 축조하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저질러졌다.
기찬랜드 펜션 투자협약도 없어
법규를 무시한 결과가 낳은 참담한 결과는 또 있다. 최씨가 군유지에 짓고 있는 펜션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 받기로 한 군에는 아무런 법적 대항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당초 군이 토지협의매수의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약체결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최씨와 펜션 건립에 따른 어떠한 투자조건이나 기부채납 등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군유지인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결과다.
결국 군은 유원지인 군유지에 특정인에게 펜션을 짓게 해주는 엄청난 특혜만 제공한 꼴인 것이다.
기찬랜드 펜션 건축허가도 부적정
현재 펜션이 들어서고 있는 영암읍 회문리 25-1 외 1필지는 자연녹지지역이었다. 국토이용법과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는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군은 이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8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필증을 교부한 것. 더구나 이 때는 앞서 지적한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받지 않은 상태였다.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된 최씨의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1개동 3층 규모 연면적 655㎡로 거실과 화장실이 각각 15개로 구분되어 있었고, 가구수가 1가구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이미 문화관광과는 민간투자계획에 의한 펜션유치를 위해 토지사용을 승낙한 생태였다. 뻔히 펜션인줄 알면서도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한 것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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