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신청절차 강화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장애인 보장구 신청절차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부터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신청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김재준)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는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해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는 제조 수입 판매업소와 품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는 제조업소만 등록되어도 장애인 보장구 신청이 가능하다.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등록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
ic.or.kr)의 장애인도움정보,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