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방역 경각심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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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방역 경각심 주입

AI 초동방역 실패논란

감사결과 발표시기는 ‘부적절’ 여론
AI사태가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영암군의 부실한 초동대처 때문이었다는 도 특별감사결과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도내 전 시군에 걸쳐 공직자들이 설 연휴까지 반납해가며 방역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때에 발표된 점이나 피감기관인 영암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이다.
■ 특별감사결과
도가 지난 7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내놓은 ‘감사결과 분야별 문제점’은 ▲최초 신고농가에 대한 조치 부적정 ▲AI 긴급행동지침 미준수 ▲축산농가 관리 부적정 등 세가지.
‘최초 신고농가에 대한 조치 부적정’과 관련해 도는 ‘AI가 최초 발생한 시종면 마모씨 농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오리 480수가 폐사하자 12월30일 군에 병성감정을 신청하고도 실시 시료(폐사축)는 폭설 등의 사유로 오리 폐사일로부터 4일이 지난 1월3일 축산위생사업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또 도 축산정책과로부터 ‘마모씨 농가에서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모씨 농가의 오리가 AI의심축이 발생된 충남 종오리장에서 입식받았다’는 통보를 받고도 마모씨 농가의 폐사신고에 대해 방역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고, 초기 차단방역과 살처분이 줄줄이 지연돼 위험지역(3㎞) 내 박모씨 농가(1월11일 판정) 등으로 AI가 확산되는 단초가 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 12월 마련한 AI 긴급행동지침을 어긴 점도 지적됐다. 군은 지난해 말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마모씨와 강모씨 농가 등에 이동제한명령을 내리고도 이동제한대상인 마모씨 농가에는 시료를 축산위생사업소에 직접 전달토록 요구했고 마모씨 농가측은 지난 1월3일 폐사된 오리를 군으로 직접 가져오는 등 이동제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축방역관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농장안에 상주해야함에도 살처분 등을 이유로 방문 1시간만에 군으로 돌아오는 등 ‘AI SOP’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도는 밝혔다.
‘축산농가 관리부적정’과 관련해 군 산림축산과는 AI 예방을 위해 닭, 오리 사육농가 146개소에 지난해 12월29일과 올 1월5일 각각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공급했으나 확인 결과 영암지역 전체 사육농가의 40%에만 약품이 공급됐으며, 의심신고가 접수된 마모씨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것이 도의 감사결과다.
■영암군의 주장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군은 “불가항력이었던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상황은 불가항력이었던 만큼 결코 초동방역에 실패했다거나 허술한 대응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군은 “해당 농장주가 최초 의심신고를 해올 당시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대부분의 공무원이 폭설피해 복구현장에 투입되면서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고, 해당 농장으로 접근하는 것 조차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한 이유이며, 해당 농가의 1차 조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에게 AI 확산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감사결과는 지난달 목숨을 걸고 가금류 매몰작업에 동원됐던 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방역작업에 몰입했던 지금 전남도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한 시기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결과가 전해진 직후 김일태 군수는 모 일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슴 아픈 일이다. 매도 때릴 때 때려야 한다”면서 “우리 군 공무원들은 도나 군병력 도움도 없이 강추위에 떨며 매몰·방역작업에 동원됐다. 공무원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의미는
이번 특별감사 배경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AI가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초동방역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 농정당국은 지난해 12월30일 시종면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뒤 양성으로 확인되기까지 군이 내린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별감사에 나선 이유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례적인 특별감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특정 지자체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그 근거가 약해보인다.
다만 도가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한 시점과 관련해서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비록 AI가 진정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공무원 등 1천500여명의 인력이 설 연휴까지 반납하고 방역작업에 총동원된 시기인 때문이다.
하지만 영암에서 발생한 AI가 군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전남과 전국에까지 확산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책임규명은 불가피하고 특별감사는 당연하다. 군은 결과에 반발할 일이 아니라 감사과정에서 철저하게 해명할 일이었다. 결국 “도나 중앙정부가 나와서 오리 한마리 치워 본적 있느냐”고 감정섞어 항변한 것은 때늦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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