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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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의 필요성

민 길 홍
목포보훈지청 보상과 실무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풍요는 24시간 국토방위와 안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쌓아온 군경력을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군에서 재취업에 대한 준비나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상태로 전역하므로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하여 매년 전직지원기본교육과 소자본창업 교육,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직업훈련 바우처, 사이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소재한 6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취업알선,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으로 취업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인 10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한 분들에게 전직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군인은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며 살다가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하나 사회적응이 어렵고 자녀 교육, 주택마련 등 지출이 많은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거의 군에서 국토방위에만 충실하게 전념하며 지내다가 전역하였기 때문에 일반사회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역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사회적 경험없이 창업 등에 착수하여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며, 전역 후의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송비용 등을 국가보훈처가 부담하는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를 201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한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와 소득수준 등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제대군인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만만치 않은 비용과 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상세한 상담은 물론 소송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은 현역군인의 사기와도 직결되기에 현역들이 마음놓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제대군인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은 국가보훈처 등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도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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