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농협,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공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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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농협,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공급신청 접수

도포농협(이진용 조합장)은 3월15일부터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해 농업인이 신고해야 하는 서류를 3월21일까지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현장에서 접수,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류 공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고안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사료 배합기 등 4개 기종에 농업용 면세유류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농업인들은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 굴삭기에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도포농협(473-5181)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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