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법무부 ‘KIIP’ 일반 운영기관 지정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영암지부)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센터장 정봉선)가 2012년3월부터 2013년11월31일까지(2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일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는 ‘전남1거점 운영기관’인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원장 김일수)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전남1거점에는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를 포함해 도내 총 8개 기관이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중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국적 취득이나 체류 허가 등에 있어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의 교육 과정 이수자에게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 심사를 면제해 주고,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중 ‘특정활동(E-7)’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는 한국어 과정(1차)을 3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차 교육은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영암지부)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061-462-8389이나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전남1거점 운영기관) 061-450-6202로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