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소개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해 2025년부터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단체장들과의 대화에서는 민간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 후 시행령 준비 과정을 거쳐야 도입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들과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오는 6월 초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단 것이다. 새 국회가 개원하면 원 구성에서부터 본격적인 법률 심의까지 이뤄지려면 빨라야 연말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본격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의 협업 시스템 구축 작업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행정안전부 태도로는 부지하세월일게 빤하다.
영암군은 작년에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인 ‘위기브’에 입점했다. 이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대불산업단지 내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등 기부금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의 기부가 가능한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며 한 달 남짓한 기간 위기브를 통해 1년 모금액의 무려 30%에 달하는 3억7천900만원을 모금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전국 2위를 달성도 이 덕분이다. 하지만 민간플랫폼 사용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안전부 지적 때문에 어렵게 추진한 영암군의 기부 프로젝트는 3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한다. 이래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