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이달 말일까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결산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7월까지 납부해도 된다. 단,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방문·우편 접수해도 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
자치/행정 노경하 기자2025. 04.10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앞두고 5/1~31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영암군민에게 당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신고를 휴대...
탑뉴스 이승우 기자2024. 05.02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영암종합운동장(1층 남자선수 대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신고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와 세무상담이 가...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3. 04.28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천162건 861억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47건 796억원, 징수 유예 등 687건 47억원, 세무조사 유예 37건, 지방세 감면 1천291건 18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2. 03.04군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오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도움창구를 개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무상담을 위한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규모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는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1. 05.21전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고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시군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총 4천98개 업체가 약 70억원(2020년 추산기준)의 납...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1. 03.26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신고는 5월말까지, 납부는 8월말로 연장했다. 군 관게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와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는 물론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CD/ATM, ARS 061-470-1070,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동네방네 영암군민신문2020. 08.28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관련...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20. 05.29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군은 나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26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5.22전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약 20만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1833-9119)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0. 05.08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을 맞아 납세 법인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세지는 각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 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지역사회 이승범 기자2020. 04.17영암군자율방재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영암군 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방역에 나서는 등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영암군자율방재단은 심각단계 해제 때까지 주1회 자율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재단의 자율방역활동은 읍면 다중이용시설 및 소재지 상가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보건소에서 제공한 방역약품을...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3.06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업체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들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체납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체납처분 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해주게 된다. 또 일정 기간 세무조사 시기 연기와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0. 02.28군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 시행되는 것이다. 지자체와 세무서는 이처럼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세무서에 신고 지원 출장해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양...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2.21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나주세무서와 영암군은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려장려금 등을 ...
농업경제 이승범 기자2019.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