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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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

군,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문 발송

위기상황처한 가정 의료비 지원 복지사각해소
군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기관사회단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복지위원, 이장단, 공공기관, 공공요금 수납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해당조건은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기준 149만5천원이하), 의료를 포함한 다른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3천원)이다.
재산기준은 7천25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고, 지원액은 의료비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최대 300만원까지, 생계비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00만9천원까지, 교육비는 중학생 30만4천원, 고등학생 37만3천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병으로 인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지원은 가능하다.
군은 위기가구가 적기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연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요원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접근하고 상담하며 필요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개인이나 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긴급지원 신청 및 문의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470-2068)이나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되고, 긴급의료지원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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