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직 수행 후 고소 시달린 조예환씨의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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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마을이장직 수행 후 고소 시달린 조예환씨의 기막힌 사연

“3,4년 동안 겪은 고통·수모,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

업무상배임 등 혐의 被訴 최근 무혐의 처분…”더 용서어렵다” 분개
입주민들 공로패 전달 차단 “연락하지 말라” 노인정 전화기도 떼내
봉사차원 노인정 전달 음식물 “먹지말라” 따로 보관 최근에야 치워

“지난 3,4년 동안에 제가 겪은 고통과 수모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내 돈 써가며 발품 팔아 부지런히 봉사한 일밖에 없는데, 고소라니요. 하지만 상대편이 제게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가 다 끝난 것 같으니 이제는 제가 나설 랍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요. 마침 노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나서주니 용기가 나네요.”
2007년2월부터 2011년7월까지 삼호읍 용앙리 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마을이장을 역임했던 조예환(62)씨. 2009년7월부터 시작된 집요한 법적투쟁을 떠올리며 치를 떤다.
당시 입주민 A씨는 조 회장을 절도와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서 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12년6월 영암경찰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같은달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무혐의처분 했다.
“다 인과응보(因果應報)지. 제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뭔 혐의가 나오겠어요? 당시 감사보고서에도 다 써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공사대금으로 모자라는 등 부득이한 여건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이 또한 회의를 거쳐 결정한 일인데 절도에 업무상배임에 사기라니 말이 됩니까?”
조 회장은 A씨와의 ‘악연(惡緣)’의 시작을 2007년2월께로 회상한다.
“분명하진 않아요. 마을이장으로 읍사무소에 갔는데 A씨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묻데요. 당연히 이장으로서 아는 대로 말했지요. 그게 아마 그 사람 신상에 뭔 영향을 줬다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 뒤로 어린이 놀이터가 소음이 심하다느니 하며 계속해서 아파트 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더니 장기수선충당금 문제로 고소까지 한 겁니다.”
고소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조 회장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특히 조 회장 뿐 아니라 대다수 입주민,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노인정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들에게도 씻기 어려운 갈등과 상처, 불편을 줬다.
실제로 조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장에서 물러난 2011년7월 노인회를 중심으로 십시일반, 공로패를 주려했으나 무산됐다. 노인회관의 문을 잠가버려 이곳저곳에서 보낸 축하화환 둘 곳도 없었다. 노인정에서 만난 고수자 전 노인회장과 유화춘 전 총무를 비롯해 김길례, 김복덕, 박경자, 김금남 할머니 등은 “A씨의 행동은 참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며 “다수의 노인들은 꼭 공산당이 하는 짓 같다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갈등과 상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 회장은 구랍 26일 노인정 옆 관리사무소 냉장고 깊숙이 보관된 생선, 게, 고춧가루 등을 치웠다. 지난해 7월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며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가져다 놓았지만 A씨와 그 부인 등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가져온 물건이니 먹지 말고 버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따로 보관해왔다는 것이 고수자 할머니 등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이장을 할 때에도 자기 돈으로 노인정에 많은 음식을 제공해왔어요. 지금의 노인정을 마을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준 사람도 조 회장이고, 군을 찾아다니며 따로 노인회관을 확보해준 사람도 조 회장이지요. 그런데 어쩝니까?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가져온 음식이니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관리사무소 냉장고에 따로 보관한 거예요.”
노인정에 설치된 전화기를 떼어버린 일도 비슷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할머니들의 증언이다. 노인들이 조 회장과 전화통화를 자주한다며 전화기를 통째로 떼어버렸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2천만원을 떼먹었다고 하데요. 그래서 조 회장과는 상대도 말고 전화도 할 수 없다, 만약 같이 통화하면 전화국에 가서 추적하겠다고 까지 말했어요.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방송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방송하기까지 했어요.”
고수자 전 회장 등 할머니들은 “전화기가 없으니 자식들과 안부통화가 안 되는 등 무척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 마을 영농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균씨는 최근 3,4년 동안에 벌어진 일을 한 방송사 인기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일이라며 “상을 줘도 모자랄 사람을 헐뜯고 그것도 모자라 노인들까지 갈등하고 고통 받게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마을이장으로 일할 때 곁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조 회장은 자기 돈 들여 일하면서 기름 값 한 번 갖다 쓴 일이 없어요. 주민들 동의 없이 마을일을 처리했다고 고소한 모양인데 모든 일은 사전에 공고하고 대표자회의를 거쳤어요. 회의도 안했다는 A씨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결국 사법당국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를 증명한 것 아니겠어요?”
한편 조 회장은 A씨에 대해 2012년7월24일자로 무고 등의 혐의로 영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수자, 김길례씨 등 노인들과 입주민들은 최근 A씨의 무고사실을 담은 확인서에 서명하며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 회장은 주민들이 서명한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삼호읍 용앙리의 이 아파트에는 29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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