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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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쌀소득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영산강Ⅲ-1지구 가능 … 매년 20억 농가소득 기대

영암의 영산강Ⅲ-1 지구 간척지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경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개답공사로 인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직불금 신청을 못한 영암 영산강Ⅲ-1 간척지 등에 대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져 매년 20여억원의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지난 97년 12월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98~2000년에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급대상 농지로 영산강(삼호) Ⅲ-1지구 등 2천여ha에서 매년 20여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게 돼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영산강Ⅲ-1지구는 97년 이전 1년이상 가경작 후 98~2000년에 경지정리(개답공사)로 논농업이 중단됐고 개답공사 완료 후 현재는 벼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의 중단으로 직불금을 신청못한 경우 현재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5월 말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하면 된다.
신규 지급대상 농지의 신청시 구비서류는 97년 12월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경지정리, 자연재해로 인해 98~20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이중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가능한 경우는 서류를 생략해도 된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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