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태양광 발전시설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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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태양광 발전시설 결사반대

미암면 문수포 마을 주민들, 군에 허가취소 촉구

미암면 호포리 문수포마을 주민들이 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마을입구에 천막을 치고 지난 7월9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에서 불과 50m 근접한 거리에 놓여있어 마을 이미지를 손상한다며 지난 6월25일 군 종합민원과를 항의 방문했고, 지난 7월3일에는 영암군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이미 난 상태이고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판단이어서 주민들과 업체 간 대화를 통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이 절실해 보인다.
군과 미암면에 따르면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광주 소재 ㈜쏠라빌(대표 김진욱)이 미암면 호포리 1034-8번지 일대 잡종지 10필지 1만4천532㎡에 건설할 예정으로 하루 871㎾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로부터 임시허가증을 발급받아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지난 6월14일부터 25일까지 허가됐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법과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수포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설치 결사반대에 나섰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7월9일 집단농성에 돌입하면서 낸 성명을 통해 “마을에서 불과 50m에 근접한 거리에 있어 모두 반대하는 태양광 시설 설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마을지대는 높고 태양광시설은 낮은 위치에 있어 뜨거운 태양열의 열기가 바람에 따라 마을에 들어오면 대다수가 고령인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추진위는 또 “마을 앞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집과 땅값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는 영암군 지정보호수인 소나무 보전에도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사유가 허가를 취소할 이유는 못되는 것 같다”면서 “업체대표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의 인허가업무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집단반발 해 법적투쟁으로 번진 집단민원 대부분이 결국 주민들의 패소와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과 업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걱정과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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