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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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확정

도내 농가 대파대 등 복구비 53억 지원 이자감면도

영암지역은 397ha에 저온피해 복구비 3억7천여만원
올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영암군 3억7천여만원 등 전남지역에 총 53억3천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도에 따르면 올 초 한파와 개화시기인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21일까지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영암지역에서는 신북면을 중심으로 한 영암배의 경우 135농가 258.7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고, 삼호 무화과의 경우 모두 161농가가 101.1ha에 저온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감의 경우 19농가가 30.5ha에 저온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 매실 등의 작물도 6농가에서 6.2ha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내 전체적으로는 모두 6천100농가에서 4천447ha에 피해가 발생했다. 과종별로는 배 1천515ha, 매실 641ha, 단감 628ha, 유자 522ha, 참다래 439ha 등의 순이었다.
도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줄 것을 건의해 지난 7월2일 중앙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이 확정됐다.
확정된 지원액은 53억3천만원으로, 농가에 대한 농약대가 29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생계비 지원 22억9천만원, 대파대 1억원 등의 순이다. 또 추가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농가에 대해 1,2년간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이뤄진다.
특히 도는 피해농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확보해 필요한 농가에 연리 3% 1년 상환(1년 연장가능)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지역의 복구비는 321농가 396.5ha에 3억6천750만원으로, 농약대 2억5천742만원, 대파대 4천885만2천원, 생계지원 107가구 8천565만4천원, 이자감면 160가구 12억8천만원 등이다.
한편 올 들어 영암지역에서는 월별 최저기온이 지난해 12월27일 영하 11.7도까지 떨어진데 이어, 1월11일에는 영하 12.2도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2월에는 영하 9도(9일)까지 떨어지는 등 사상 유례가 없는 강추위가 지속됐다.
특히 동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하 5도 이하의 날씨가 5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기상’이 지난해 12월23∼31일에 이어 1월1일∼11일, 2월7일∼13일, 2월20일∼25일까지 등 무려 4차례나 되풀이되면서 과수 동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졌었다.
이로 인해 영암지역에서는 397ha에 저온피해가 발생해 고흥(978ha), 나주(859ha), 보성(541ha)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많은 피해를 기록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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