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축협 한우프라자 신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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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영암축협 한우프라자 신축 급제동

영암농협, “반대여론 외면할 수 없다” 동의불가 결정

결론 빤한데도 동의요청 신축강행위한 요식행위 눈총
영암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서도일)이 영암읍 남풍리에 신축하려는 ‘한우프라자 및 축산기자재판매장’ 설치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농협 내부 규정인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영암농업협동조합(조합장 문병도)에 계통조직간 판매장 설치를 위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동의 불가’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암축협은 과거 전력(前歷)으로 보나 영암읍내 음식업주들의 반발상황 등으로 보나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가 빤한 상황임에도 동의를 요청해 별도 법인구성 등을 통한 편법추진을 위한 요식행위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영암농협은 지난 10월29일 2013년도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영암축협이 보낸 한우프라자 및 축산기자재판매장 설치 동의 요청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영암축협 한우프라자 및 축산기자재판매장은 영암읍 남풍리 3-7번지(영암버스터미널 옆) 일대 1천850㎡(560평) 면적에 신축 계획이다. 농협 내부 규정인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르면 영암축협 한우프라자는 990∼1천980㎡이상 규모에 해당돼, 거리기준은 900m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영암농협 하나로마트와 직선거리가 212m에 불과해 설치 동의를 요청했다.
영암농협 이사회는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농협 관계자는 “영암축협의 한우프라자 신축에 동의할 경우 무엇보다 지역 음식점 및 한우직매장 등의 강력한 반대라는 족쇄를 영암농협이 앞장서서 풀어주는 격으로, 이에 따른 책임이 영암축협에서 영암농협으로 전가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또 “하나로마트 확장 개점 때 지역민들이 적극 협조해준데 대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영암농협의 이번 동의 불가 결정은 영암축협의 과거 전력(前歷)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영암농협은 지난 2011년6월 영암읍 남풍리에 하나로마트를 대형화하면서 마트 내에 금융점포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영암축협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나로마트 내 지점과 영암축협이 인접한 거리(350m)에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영암축협은 2011년7월 제7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관련규정에 위배되고, 지점 설치로 인한 향후 지역 농·축협 간 좁은 읍지역에서 사업 확장은 이전투구의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악영향이 우려 된다’며 동의 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영암농협 관계자는 “2011년7월 마트 신축 건물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한 동의 요청에 영암축협이 규정위배와 지역사회에서 이전투구의 모습으로 비쳐진다는 점을 들어 동의에 응하지 않은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보다는 지역 음식점 및 한우직매장의 강력한 반대와 하나로마트 확장 개점 때의 지역민들의 협조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영암축협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사업비 42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건물 1층(906㎡)은 한우판매장과 식당을 겸한 한우프라자, 육가공실, 축산기자재판매장, 2층(906㎡)은 한우프라자와 회의실, 창고 등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설계 입찰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영암농협의 동의 불가가 빤히 내다보이는데도 동의를 요청한 것은 오히려 한우프라자 설치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농협 내부 규정인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 따르면 사무소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한 제73조 5항에는 ‘계통조직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직선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면적 330㎡ 미만은 200m, 330∼990㎡미만은 500m, 990∼1천980㎡미만은 900m, 1천980∼3천300㎡미만은 1천600m, 3천300㎡이상은 2천500m(이상 시·군 지역)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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