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생일 한우고기 제공 선심성 논란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조합원 생일 한우고기 제공 선심성 논란

영암축협, 지난해부터 2만원 상당 한우고기·미역 등 선물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 겨냥 의혹 사전기부행위 지적도
영암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서도일)이 지난해부터 생일을 맞이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우고기와 미역 등을 제공하고 있어 조합장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지는 만큼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생일축하 명목의 한우고기와 미역 제공은 사전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암축협에 따르면 2012년11월28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조합원 생신 때 한우고기·미역 지급’목을 교육지원사업비 중 복지사업부문에 편성하고 전체 조합원 1천60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한우고기와 미역을 공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2013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환원사업비는 조합원의 영농 및 생활에 공동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숙원시설 설치 지원, 유통 지원, 특색사업 지원에 국한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조합원의 생일 또는 명절 때 선물비 등 일회성 및 선심성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하고, 과도한 환원사업비 및 집행으로 농·축협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업의 예산편성 중심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사업, 수익창출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실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수립하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들의 영농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중점 지원해 조합원들의 실익을 증진하고, 농업 농촌의 활력화 및 농업인 실익사업 지속 발굴지원 등을 매출총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전년대비 당기손익 감소 농·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증액을 자제할 것도 명시되어 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선편성지침 가운데 어느 대목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사업인데도 영암축협은 ‘조합원 생신 때 한우고기·미역 지급’ 사업을 버젓이 실시하고 있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영암축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 나타난 경조비는 경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축협에서 지급하는 경조금 지급 예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2년 사업 시작 당시 사료 값 상승과 소 값 하락 등의 악조건이 겹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면서 오히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조합원 A(62)씨는 “2015년3월11일로 예정된 농·축·산림·수협조합장 동시선거를 2년여 앞둔 시점에 편성된 생일선물예산은 누가 보아도 다가올 조합장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급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항목이 전혀 다른 교육지원사업비에 포함된 것 또한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일을 1년 앞둔 지난 3월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 강화 및 위반자를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명선거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