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이 지경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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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이 지경이었다니

법원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호진(55) 전 영암군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보조금 편취 금액이 18억원을 넘는 점,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유 전 의원 등의 범죄사실을 담은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치밀한 범죄수법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유 전 의원 등은 매력한우영농조합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농림부가 추진한 정부지원사업인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법인 자본금 15억원을 보유하지 않아 사업계획서상 자부담금 9억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본금 15억원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부담금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업체 등과 공모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보조금을 타내고 업체로부터는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게차 같은 장비를 구입하면서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질 당시 영암군의원이자 의장이었다.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원이자 의장이 스스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구나 유 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군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이 항소함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급급했고, 그 결과 제6대 영암군의원 임기를 모두 채웠다. 뿐만 아니라 6·4지방선거 때에는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자중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법원의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농업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부정수급은 곧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잘못을 했다면 응당 벌을 받아야하고, 무엇보다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라면 지역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까지 빌어야 마땅하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가 염치를 모르는 이들로 혼탁해져가고 있지만 좁은 지역사회까지 오염되어선 곤란하다. 유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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