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인상될 예정으로 보도된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당시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보험료 부과는 무엇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기준이 상식이고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또는 내리는지 보다 나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내는가를 궁금해 한다.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보험료를 왜 적게 내는지 궁금해하고 불만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재산, 소득, 자동차, 가족 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또한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어느 집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다른 집 아이는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고 어느 집은 가족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은 가족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어떤 사람은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누구는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하는 등등
이와 같은 보험료 부과관련 민원제기는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형평 하고 불공정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내년에 평균 보험료는 직장인의 경우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1,260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1,110원 오르는 등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보장성강화에 쓰여지게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라는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치적, 제도적이유로 인하여 진행사항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형평성 보험료 부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토론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시키는 그 어떠한 논리나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30년 이상 유지해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쉽지 않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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