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 사무국장 채용규정 개정 논란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문화재단 사무국장 채용규정 개정 논란

재단이사회,'임명직'에 '2년제 대학이상 졸업한자' 조항 신설

인수위 보고서와 정면 배치, "특정인 위한 지나친 조치" 지적

(재)영암문화재단이 최근 자체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래 전국 지자체들이 인력채용방식으론 거의 폐기하다시피 한 '임명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자격요건에 난데없이 '2년제 대학이상 졸업한 자'라는 규정을 신설, 특정인 임명을 위한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민선 6기 군수 직무 인수위원회가 낸 '군수 친위부대 역할에 치중해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면배치 되는 것이어서 문화재단 역할 재검토나 운영활성화는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영암문화재단(이사장 전동평 군수)은 지난 9월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사회가 이날 일부 개정한 인사규정은 채용자격기준, 정년, 징계사유의 시효, 고발의 기준, 징계의 절차 등이다.
특히 채용자격기준과 관련해 이사회는 종전 '직원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별표1〕과 같다'를 '직원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은〔별표1〕과 같다. 단, 사무국장은 임명직 또는 계약직으로 한다'고 바꿨다. 사무국장을 별도 채용절차 없이 이사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정년 관련 조항도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 단, 임명직 또는 계약직은 제외한다.'로 변경했다.
이사회는 또 채용자격기준의〔별표1〕4급과 5급 자격기준 가운데 '라'항 '그밖에 위 각 목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밖에 위 각 목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2년제 대학이상 졸업한 자'로 변경, '2년제 대학이상 졸업한 자'에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6급과 7급 채용자격기준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자'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종전 4,5급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 6급(5급은 7급) 상당 이상 4년(5급은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공공기관에서 상기항과 동등한 자격으로 근무한자(7급은 농협 또는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상무급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포함), ▲문화예술분야 기관단체에서 4년(5급은 3년) 이상 근무한자, ▲그밖에 위 각 목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었다.
이사회는 이밖에 징계사유의 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유용은 5년)으로 늦추고, 고발의 기준을 신설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하는 규정도 삽입했다.
이사회의 이 같은 인사규정 일부 개정과 관련해 특히 사무국장을 '임명직'으로 한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취지나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안팎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나 지자체 거의 모두가 산하기관의 인력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류전형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지 과거 관선시대 채용방식인 임명제를 채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영암문화재단 설립목적인 ▲문화시설 관리·운영,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등을 감안하더라도 요즘 정부 또는 지자체 거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공개채용절차와 계약직 임용 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년제 대학이상 졸업한 자'라는 자격기준을 넣은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이미 학력과 나이제한을 폐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4개항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어도 되는 응시자격에 '2년제 대학이상 졸업한 자'라는 규정을 둔 사실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년제 대학 졸업 자체가 '자격'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의 인사규정 일부 개정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이사장인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앉히려다보니 채용자격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누가 보아도 정실편파인사로 여겨지는 임명제나 '2년제 대학이상 졸업한 자'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군민들 눈은 아랑곳 않겠다는 처사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군은 사의를 표명한 전갑홍 사무국장 후임으로 박모(53)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전동평 군수의 친구이자 최측근으로 지난 6·4 지방선거 때 핵심역할을 했고, 2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가족과 함께 호주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선6기 군수 직무 인수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영암문화재단은 기찬랜드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법인을 설치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는 바 군수의 친위부대로서의 역할에 치중하여 군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찬랜드의 수입으로 겨우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용비용만 충당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관리하는 시설의 증가로 관리비용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기찬랜드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전혀 없는 관계로 문화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