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권고' 경영진단결과 조합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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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합병권고' 경영진단결과 조합원에 통보

덕진농협, 고령조합원 비중초과 경영이익배분 부적정 등

조합원들, "합병시늉만 낼 때 아니다" 경영 정상화 촉구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아 관련 절차의 이행에 들어간 덕진농협(조합장 김용술)은 최근 이 사실을 1천163명의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덕진농협은 특히 농협중앙회 경영진단결과 2005년에도 '합병권고유예' 조치를 받아 2007년 자체 개선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올해 경영진단결과 일반항목 4개 부문에서 '합병권고' 결정기준에 해당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또 이 같은 경영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의 권고대로 '인근 농협과의 자율합병을 통한 규모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 조합경영진단평가위원회는 5월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덕진농협을 '합병권고' 대상조합으로 6월27일 의결했다.<본보 8월22일자 보도>
덕진농협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농협중앙회 경영진단결과에 따르면 일반항목 4개 부문에서 합병권고 결정기준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는 '진단기준일 이후 3년 이내 총 조합원이 1천500명 미만 예상 조합 중 70세 이상 조합원구성비 35% 이상 예상되는 조합'에 해당해 고령 조합원 비중을 초과했다.
둘째는 '진단기준일 이후 3년 이내 예수금 추정사업량(평잔)이 과거 3개년 평균성장률과 관내 여건을 감안해 진단기준일 현재 농촌형 지역농협의 평균 예수금평잔의 7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합'에 해당했다.
셋째는 '진단기준일 현재 총 자산규모 700억원 미만 조합으로 진단기준일 현재 순자본비율이 농촌형 지역농협 평균 순자본비율 미만인 조합'에도 해당했다.
넷째로 경영이익배분 부적정 조항에도 해당되어 '과거 3년간 임직원에 대한 배분액이 경영활동에 의한 이익배분액의 53%를 초과하는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배분액이 이익배분액의 12% 미만인 조합'에 해당했다.
덕진농협은 또 2005년 경영진단에서도 무이자자금 수혜익 차감 후 배당가능손익 시현 불능, 예수금 및 경제사업량 미달, 높은 고령 조합원 구성비 등으로 '합병권고유예'조치를 받아 2007년까지 자체 경영정상화에 나서기도 했으나 결국 합병권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덕진농협은 생산조직기반의 약화와 전반적인 사업성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신장 및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익사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근 농협과의 자율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농협도 많다"면서 "덕진농협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 상황인줄은 몰랐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았으면서 멀리 떨어진 삼호농협에 합병의향서를 낸 것은 합병시늉만 내겠다는 뜻 아니냐"면서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결과대로 규모화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합병절차를 위해 조합원들이 모두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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