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 초선일지(初選日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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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황주홍의 초선일지(初選日誌)

오랜만에 「초선일지」를 올립니다.
어제는 희비가 교차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실로 어이없는 기사가 나와 기분이 상했고, 저녁 때는 의미있는 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어제 한 인터넷 뉴스에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보좌진)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의 일부에 제 이름도 떴습니다. 이 기사에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보좌진에게 '개털 깎기' '아침밥 차리기' 등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현재 해당 사실을 보도한 OOOO(시사주간지)과 민사소송 중이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지난 10월8일 ▲보좌진의 개털 깎기 ▲보좌진의 잦은 교체 ▲기분에 따라 벌금이 정해진다 ▲벌금은 의원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보렵니다.
우선 민사소송 중이라 보도한 이 사건은 이미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항소 중입니다만) 지난 10월 8일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OOOO사(社)가 패소한 것입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시사주간지인 OOOO의 보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황주홍)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하였다"고 판결하면서, 1)법원에서 제시하는 정정보도문(제목 + 정정보도 본문)을 게재하고, 2)홈페이지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고, 3)이 의무의 불이행시 매일 1백만원을 원고(황주홍)에게 지급하며, 4)배상금 6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5)이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2013년12월부터 2014년10월8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며, 6)이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7)제 변호사 선임비용의 3분의 2를 OOOO사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 민사소송 1심에서의 승소 판결 소식을 듣던 날(10월8일) 저는 전주에서 국정감사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기뻤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승소 소식을 짧게라도 '초선일지'에다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정감사로 워낙 바쁘고 힘들어서 미처 '초선일지'를 작성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승소 사실을 간단하게라도 '초선일지'로 작성해 올렸더라면 어제와 같은 2차 보도 피해가 없었을텐데…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만이 아니라 형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에서는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12월의 문제기사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경찰은 명예훼손이라는 기소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 형사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이 인터넷 뉴스 역시 그 범주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제 이 기사를 쓰신 L기자께서는 이런 내용까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인터넷 기사를 작성한 L기자께서는 아마도 작년 12월에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OOOO사의 P기자로부터, 또는 P기자에게 저에 대해 허위보도를 하게 만든 C전 보좌관으로부터 이 관련 내용을 매우 편파적으로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의 문제 보도에 대하여 1심 민사 재판부는 8개의 보도기사 중 5개는 허위보도로 판결하고, 나머지 3개는 과장은 있다 하더라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OOOO사의 3개 보도에 대한 1심 판결을 정리해봅니다.
1. 지역구인 강진군 소재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의 털을 1년에 한번 정도 인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깎고 있는데, 지역 수행비서로서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저희 집안 일을 돌보아주고 있는 후배로 하여금 동물병원에 데려가 털을 깎게 한 적이 지난 2년 동안 두어 번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수행비서가 직접 개털을 깎은 것은 아닐지라도 개털 깎기 심부름을 지역비서가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OOOO사의 보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 변호사께서는 1심 민사재판부의 이 부분을 2심 재판부에서 다퉈 볼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제 보좌진들 중 유독 C보좌관이 늦게 출근하는 등의 불성실 사례를 빈번히 반복하자 "아침 출근 시간은 늦어도 8시30분까지로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O선임 보좌관과 협의해서 2~3만원 정도의 패널티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사무실에는 '시상금(인센티브) 통장'이 있으며, 이 통장에 그 두 차례의 벌금도 입금시켰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거쳐 몇 십만원씩 입금시켜 통상 1~2백만원 정도는 예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통장의 돈으로 보좌진들에게 그때그때 격려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역시 2심 재판에서 추가 논의의 여지가 크다고 저희 변호사께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보좌진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부분 기사 내용은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이 부분을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OOOO사의 작년 보도 중 허위 보도로 판결난 나머지 5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좌진의 출장비를 착복했다는 보도, 제 딸의 인턴 취업과 관련된 보도, 보좌진이 퇴근을 일찍 했다고 하여 벌금을 물렸다는 보도, 보좌진들이 강진군 저희 집에 와서 아침 밥을 준비해준다는 보도, 보좌진들에게 주말 근무를 시킨다는 보도 등은 모두 허위 보도라고 법원은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기사 중 "보좌진에게 아침 밥 차리기 등 횡포를 일삼는다."는 보도는 1심 민사 재판에서 명백히 허위보도로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이 1심 판결문에 보면, "여성보좌진을 포함하여 보좌진들이 원고(황주홍)의 지시를 받아, 돌아가면서 아침밥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노모를 도와주던 도우미가 자택에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밥을 준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도 허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인터넷 뉴스의 기자는 P기자 또는 C전 보좌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들은 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보도 중 '보좌진의 개털 깎기'라는 기사 역시 마치 제가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관에게 개털을 직접 깎도록 일을 시킨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기분에 따라 벌금이 정해진다 던지, 벌금은 의원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등의 보도 역시 매우 오해의 소지가 높은 보도입니다. 사실 이 벌금 얘기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했던 C보좌관 때문에 생긴 고육책의 제도였습니다. C보좌관은 매우 불성실했습니다. 자주 늦게 출근하는가 하면, 상임위 질의서 작성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보좌진에게 미루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아침 8시30분까지는 꼭 출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벌금이라는 것을 매겨본 것도 지난 2년 반 동안 딱 2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인터넷 뉴스는 일상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인터넷 뉴스는 제 이름까지 실명으로 넣어 보도하면서 저나 제 사무실로 사실 확인 전화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생활영어로 유명한 민병철 선생(베스트셀러 '민병철 생활영어'의 저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선플재단으로부터 '선플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저녁 6시30분에 국회에서 수상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 응원과 배려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여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다른 상 수상 때와는 또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몫을 충실히 수행하며, 법과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역설해온 제가 요새 문득 한 두 개의 언론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인 것 같기도 하고, 그저 기가 막히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회도 정직해져야 하고, 언론도 정직해져야 하고, 우리 사회 또한 더 정직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하루였습니다.<2014년11월6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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