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농협, 도포농협과 자율합병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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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농협, 도포농협과 자율합병계약 체결

합병 후 명칭은 '낭주골농협' 오는 12월10일 조합원 투표

두 농협 일부 조합원과 출마자들 합병반대운동 돌입 주목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결과 '합병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덕진농협(조합장 김용술)이 도포농협(조합장 이진용)과 '자율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서를 지난 11월22일 체결함으로써 오는 12월10일 이의 승인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실시되게 됐다.
반면에 덕진농협과 도포농협 일부 조합원들이 합병대상과 합병방식 등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합병반대운동에 돌입했다. 또 내년 3월11일로 예정된 도포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일부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두 농협이 선거 3개월 전 합병절차를 밟아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가세, 조합원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합병계약서 주요내용
농협중앙회로부터 '자율합병권고'를 받은 뒤 곧바로 삼호농협에 합병의향서를 냈으나 실패한 덕진농협은 지난 11월11일 도포농협에 합병의향서를 보냈다.
이후 도포농협이 합병계약서에 서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만11일로,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11월20일 이사회, 21일 대의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토요일인 22일 두 농협이 거의 1대 1로 자율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서가 체결된 것이다.
도포농협은 합병을 위한 조합원투표를 감안해 26일에는 부녀회장과 마을이장들에게 설명회를 열고 합병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에 대해 중점 홍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합병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두 농협이 서명한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합병방법은 '도포농협이 덕진농협을 합병해 존속하고 덕진농협은 해산'하며, '내년 2월23일까지 정관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합병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농협은 또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위한 조합원투표를 12월10일 실시'하고, 합병 후 조합의 명칭을 '낭주골농업협동조합'으로 하기로 했다.
또 '합병 후 낭주골농협의 대의원(조합장 제외)은 80인(여성대의원 24인 포함)으로 하되 도포면은 42인, 덕진면은 38인으로, 도포면 여성대의원은 13인, 덕진면 여성대의원은 11인'으로 하기로 했다.
낭주골농협의 임원에 대해서는 '상임조합장 1인, 비상임이사 13인(도포면 6인, 덕진면 6인, 사외이사 1인), 비상임감사 2인'으로 하고, 간부직원은 '전무 1인, 상무 3인 이내로 하되,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인'을 둘 수 있게 했다.
두 농협 측은 합병절차를 이처럼 서두른 이유에 대해 "올해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농협중앙회 15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0억원 등 총 170억원에 달하는 무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에서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농산물 판로 확대, 영농자금 확대 등 크고 작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합병반대운동은 왜?
이 같은 합병계약에 대해 두 농협 일부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합병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시기'다.
우선 합병의 대상에 대해서는 두 농협 일부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으로, 특히 도포농협 쪽에서는 "두 농협이 합병한들 덕진면이 영암읍과 같은 생활권인데 덕진농협 조합원들이 도포로 예금하고 농자재 사러 오겠느냐"고 반문한다. 덕진농협 쪽도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덕진면과 동떨어진 삼호농협에 합병의사를 타진하더니 이번에는 또 도포농협이냐"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합병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포농협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이들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부녀회장과 마을이장들에 대한 도포농협의 합병설명회가 끝난 뒤 오후에 도포면사무소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결과 합병권고 대상 판정을 받은 덕진농협과의 '자율합병'은 부당하다"며 "합병해야 한다면 당연히 흡수합병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조합원은 "말이 합병권고 대상이지 부실농협 아니냐. 직원들의 경우 도포농협보다 간부직이 훨씬 많다. 경지면적이 도포의 3분의1도 안 되는 농협과 1대 1 자율합병은 불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합병의 시기에 대해서는 도포농협 일부 조합원 뿐 아니라 내년 3월11일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후보자들까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선거일 3개월 전에 합병을 의결할 경우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 대상 조합에서 제외, 향후 2년 동안 현 체제(조합장직)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선거일 3개월 전이 바로 12월10일이고, 이를 위해 두 농협이 일사천리로 합병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이다.
도포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의사를 표시한 김선찬 도포원예정보화마을 감사, 김점중 전 영암군의원, 손경철 전 도포농협 감사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진용 조합장이 마음을 비웠다면 합병을 위한 조합원투표를 12월10일이 아니라 12월15일 해야 한다"면서 "두 농협이 과연 합병해야할지 판단하는 일은 내년 선거 후 새로이 선출될 조합장이 조합원의 뜻을 물어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망은?
두 농협의 최종 합병여부는 전체 조합원들의 뜻에 달렸다. 따라서 내년 선거와 맞물려 복잡해진 상황이기는 하나 앞으로 10여일 동안 찬성과 반대쪽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반대 조합원들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병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두 농협의 조합장들도 여러 조직과 채널을 가동해 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만에 하나 합병반대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도포농협의 경우 이진용 조합장이 불출마 뜻을 밝힌 바 있어 합병을 반대했던 후보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반면 덕진농협의 경우 선거는 치를 수 있겠지만 합병을 위한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춘성 기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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