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총기 일제점검’ 반드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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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유총기 일제점검’ 반드시 받아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온 개인소지 민유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금년에도 3. 17~5. 16(2개월간)까지 실시한다.

이것은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총기류 보관실태와 불법 개·변조 등을 집중 점검,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총기로부터 편안한 국민생활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년 점검기간에 일제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총기로는 공기총(4.5m·5.0m 단탄)과 가스발사총으로 중점 점검사항은 임의 개·변조와 총번 삭제, 소지허가 대장상의 총기 재원과 실제 총기와의 일치, 주소 변경 및 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소지허가기간 만료(5년) 및 기타 총기소지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점검을 받고자 하는 총기 소유주는 점검기간 내에 총기류와 허가증,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직접 주소지 관할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점검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않는 총기 소유주들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4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소지허가도 취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이 매년 이렇게 민유총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총기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자가에 장기 보관도중 도난·분실로 인해 타인이 불법 이용 가능성과 불법 개·변조 등으로 사회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취지를 알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점검대상 총기허가 소유주들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 내에 반드시 점검을 받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 동 주(영암경찰서)
윤 동 주(영암경찰서)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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