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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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월출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 시행

5월15일까지 홍보·계도 거쳐 16일부터 본격 시행

하절기 새벽4시∼오후3시 동절기 새벽5시∼오후2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학붕)는 야간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출산공원사무소는 이를 위해 5월1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월출산국립공원은 주요 탐방로 입구를 대상으로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과 일몰을 고려해 하절기는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절기는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행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입산가능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월출산공원사무소 권역태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 운영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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