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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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가동합니다"

군, 7월1일부터 단속차량 이용 불법주정차 단속시작

영암지역 불법주정차 단속방식이 바뀐다.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순회 주행하며 집중 촬영하게 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입한 주행형(차량탑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오는 7월1일부터 가동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가동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으며, 지정현수대 현수막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해왔다. 또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은 시속 20~4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구역내 주정차차량에 대해 1회 촬영 후 5분 경과 뒤 2회 촬영을 실시, 차량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단속시스템이다.
촬영구간은 경찰청 고시 지역으로, 영암읍, 신북면, 시종면, 군서면, 학산면, 삼호읍 일원이다. 군은 특히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에 대해 중앙선주차, 안전지대주차, 건널목주차, 주행차로주차 등을 집중 촬영해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금지역 내에서 촬영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이번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 가동에 따라 동무지구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군청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군청 앞 주차장은 민원인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 가동은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것인만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성숙한 주차문화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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