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판정을 받은 '효 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 없이 '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선심성 공약 집착하기'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검토가 마땅하기 때문이다.
전 군수가 내건 이른바 '孝복지' 공약 가운데 핵심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효 수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부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군이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수 수당'과 똑같은 취지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유사·중복 복지'이자 '과잉 복지'라는 지적과 함께 '불수용' 판정을 받은 이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군은 2016년 7천688명에게 46억1천200만원, 2017년에는 8천548명에게 51억2천800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에는 1만3천315명에게 무려 79억8천9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6, 2017년 지급대상은 현행 '장수 수당' 지급대상인 75세 이상이고, 2018년 지급대상은 '효 수당' 지급대상(65세 이상)이다. '불수용' 판정에 따라 불가능해진 '효 수당' 지급을 '장수 수당'을 보완해 지급하려는 꼼수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지급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2018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효 수당'을 받게 될 65세 이상 1만3천315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영암 유권자 4만8천480명의 27.%에 해당하니 노림수는 불 보듯 빤하다.
우리는 복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효 수당'은 노인복지에 절실히 필요해서 만들어진 시책이 결코 아니다. 이 보다는 노인과 잠재적 노인층에 대한 복지 확대로 기대되는 선거에서의 지지표만을 의식한 시책일 뿐이다.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강행할 일이 아니라 재검토가 마땅하다. 이것이 '불수용' 판정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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