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의 1심 판결 불복에 이은 항소제기로 17건 가운데 항소제기가 안 된 9건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호남자원재생에 대한 각각의 폐기물반입정지,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와 개선명령, 처리명령,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와 제품 회수 처분 등으로, 모두 영암군이 패소한 사건들이다. 재판부는 비료관리법 위반사건의 경우 영암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처리명령 처분 사건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들 9건의 사건에서 영암군의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소송비도 부담해야 한다. 법적공방의 뒤끝이 결코 만만치 않은 만큼 꼼꼼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고법이 맡을 항소심에 대한 대응은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업체 측이 항소한 사건 대부분이 영업정지 처분사건이고 군이 항소한 사건은 허가취소 처분사건이다. 모두 업체 측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적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특히 1심에서 영암군이 패소한 허가취소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승소한 영업정지 5건 가운데 일부라도 1심 판결이 뒤엎어질 경우 군의 행정처분이 공정성을 상실했고, 더 나아가 시종면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대중영합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1심 때보다 훨씬 주도면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시종면 악취문제처럼 주민들의 생활권 내지 생존권과도 직접 관련되는 상황이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은 당연하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초법적이거나 탈법적이어서는 설득력이 있을리 없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법과 절차에 입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시종면 악취문제를 둘러싼 법적소송 자체가 영암군의 환경오염 관련 대응 태세에 대한 재정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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