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진흥지역 8천760㏊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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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전남 농업진흥지역 8천760㏊ 해제

식당·판매시설 가능…진흥구역 4천578㏊ 보호구역 전환

영암 농업진흥지역 436.9㏊ 해제 373.5㏊는 보호구역으로
전남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상당수 농지가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농지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도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21만9천여㏊ 중 8천760㏊를 해제해 줄 것을 최근 농림식품부에 요청했다.
도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18만9천여㏊ 중 4천578㏊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청했다.
경지정리가 잘 돼 있거나 농업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는 식당, 판매시설,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농지에는 관광농원, 민박시설, 의료시설, 소매점,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보호구역 전환으로 농지 개발 가능성이 열려 개발을 원하는 농지 소유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 해제되기 이전보다 농업직불금 액수가 삭감되는 '불이익'도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보호구역 전환으로 지역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보다는 상승폭이 미미할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어디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농업직불금이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일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농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식품부는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 해제·변경 승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영암 관내 농경지 가운데서는 농업진흥지역 810.4ha가 변경 또는 해제되게 됐다. 이번에 변경, 해제될 영암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810.4ha로, 이 가운데 변경면적은 373.5ha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며, 해제면적은 436.9ha로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되게 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을 읍·면별로 보면 삼호읍이 174만8천58㎡로 가장 많고, 미암면 39만8천523㎡, 학산면 33만4천418㎡, 군서면 31만1천404㎡, 덕진면 29만1천923㎡, 금정면 27만5천253㎡, 영암읍 26만4천511㎡, 서호면 24만45㎡, 신북면 21만6천744㎡, 도포면 18만9천983㎡, 시종면 9만7천912㎡ 등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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