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총무과장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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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총무과장 징역 2년 6월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6일 직원 신규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영암군청 총무과장 김모 사무관(57)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아들 채용을 부탁하며 김과장에게 뇌물을 건넨 조모씨(61·영암군 미암면)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 두사람의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염모씨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총무과장은 지난해 9월 군 직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아들을 채용해 달라는 조모씨의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 있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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