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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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의 뜻

총 8.414㎢에 달하는 '영암군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난 9월8일자로 지정 고시됐다. 지난 2015년 9월 재정비를 통해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 보다 0.756㎢ 늘어난 면적이다. 이로써 각종 군정현안의 발목을 잡았고, 정부합동감사까지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가 일단락되게 됐다. 특히 이번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상급기관의 징계까지 감수해가며 적극적인 일처리에 나선 관계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값진 의미가 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정 관리되어왔고, 얽히고설킨 상태여서 누구도 적극 나서 이를 정리하고 해결하려하지 않았던 '큰 숙제'를 해결해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996년 10월 최초 지정된 영암군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실제 면적과 도면에 차이가 있는가 하면 주택 절반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인데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있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09년 지적전산화작업을 거쳐 7.825㎢가 지정 관리되어왔으나 이마저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군이 지난해 9월 재정비에 나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을 7.658㎢로 새로 지정 고시한 것은 다름 아닌 적극행정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행위는 뜻밖에 정부합동감사의 대상이 됐고,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를 앞장서 추진한 관계공무원은 징계처분까지 받게 됐다. 다행히 전남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는 과중하다는 판단과 함께 불문 의결되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감사요구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조정에 적극 나서 총 8.414㎢를 새로 지정함으로써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문제가 매듭지어짐으로써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은 정상 추진의 계기를 만들었다. 많은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가해졌던 재산권 행사상의 제약을 덜어냈다. 이 모두가 상급기관의 징계까지 감수해가며 적극적인 일처리에 나선 관계공무원들 덕분임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재정비 과정에서 보여준 군정조정기능의 상실과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 미숙 등은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일이라는 점도 상기하는 바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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