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재원 조달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정부지원금, 서비스 이용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3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주된 서비스 내용은 현물급여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