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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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는 전국민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재원 조달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정부지원금, 서비스 이용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3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주된 서비스 내용은 현물급여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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