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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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8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 새해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농정, 일자리, 건설·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펼쳐진다.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서는 장애인 연금이 인상되고, 장애인 수화교실도 운영한다. 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비가 인상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농정·일자리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지원되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액과 밭 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인상되게 된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소액 불복청구 등 심의절차가 간소화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이 연장되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시범운영, 10월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
만 12세 이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여성분야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만18세∼만64세)이 종전 월 최대 20만6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이다.
■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 영암군 관내 청각장애인 및 가족과 수화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한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다. (사)한국농아인협회 영암군지회가 맡아 수화교실, 한글문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등에 나서게 된다.
■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 지급대상은 작년까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13만원씩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종전 국가유공자사본 제출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하게 된다.
■ 경로당 보조금 지원 확대 = 올해부터 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운영비는 연 1130만원으로 유지되나 냉방비(7∼8월 지급)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난방비(1∼3월, 11∼12월 지급)도 연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지난해까지 공익형 만근 시 27만원, 시장형 만근 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공익형 민시 월 활동비는 그대로이나 시장형 만근 시 월 활동비가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노인일자리는 2월 중 모집예정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9개월 간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 = 지난해까지 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이 새로 신설된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부여되는 장기요양등급이다.
■ 기초연금 인상 지원 = 작년까지 65세 이상 일정기준액(소득인정액)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 단독가구는 월 2만원∼20만6천원, 부부가구는 월 4만∼33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단독가구는 2만원∼25만원, 부부가구는 월 4만∼4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부터다.
■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 생계급여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부터 1인가구는 최대 49만5천879원에서 50만1천632원, 2인가구는 최대 84만4천335원에서 85만4천129원, 3인가구는 최대 109만2천274원에서 110만4천945원, 4인가구는 최대 134만214원에서 135만5천761원으로 인상된다. 지급일자는 매월 20일 세대주 통장에 입금된다.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사업 확대 =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1종 20%, 2종 30%에서 1종 5%, 2종 15%로 인하되고, 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2종 입원 10%, 외래 15%에서 입원 5%, 외래 5%로 인하된다. 6∼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이 2종 입원 10%에서 3%로,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이 2종 입원 10%, 외래 15%에서 입원 5%, 외래 5%로 각각 인하된다.
■ 청년회망키움통장사업 =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 중 10만원을 공제해 통장에 적립하고 월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생계수급자 중 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다. 지급조건은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 정부양곡 본인부담금 인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2천800원, 정부지원2만5천310원에서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3천200원, 정부지원 2만9천510원으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1만4천원, 정부지원 1만4천110원에서 본인부담 1만6천300원, 정부지원 1만6천410원으로 인하된다.
■ 아동수당 지원사업 = 올해 9월부터는 모든 만0∼5세 아동(6세 생일 전월까지로 최대 72개월, 보호자의 소득수준 상위 10% 제외)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기존 아동양육수당과는 별도 지급된다.
■ 취학 전 아동 바우처 =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만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게 연간 40만원의 학습비가 지원된다.
■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가 종전 만 13세 미만에 월 12만원이던 것이 만 14세 미만에 월 13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종전 만 13세 미만 월 17만원에서 만 14세 미만 월 18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 올해부터는 서비스이용단가가 종전 시간제 및 종일제 1시간당 6천600원에서 7천800원으로 오르고 야간 및 휴일 3천250원 추가되던 것이 3천900원 추가되게 된다. 또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되고, 가형∼다형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비율이 5%p 상향된다.
■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시범운영 = 작년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또는 기관 요청 시 이해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다문화이해교실을 운영한다. 다문화이해교실은 사회성발달시기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을 강사로 활용해 월2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청기관 변경 및 대상자 확대 = 작년까지는 만11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50% 이하로, 지원신청은 종전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바뀌게 된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59개월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생 등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 확대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9월부터다.
■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 = 작년까지는 2004년생에서 2005년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5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HPV 국가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한다. 군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50명에게 군비를 투입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백신 무료접종(1인 3회)을 실시한다.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신혼(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전 검진항목 중 기본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자 17만원, 남자 9만원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6개월 이내, 예비부부는 청첩장, 예식장 예약 등 혼인예정을 증빙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여자의 경우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검사, 성병검사, 빈혈, 매독, 에이즈 등이며, 남자는 간수치, B,C형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등이다.
■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법적 난임부부로서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 한방치료를 지원한다. 4개월까지 한약, 침, 뜸 치료를 지원하며 필요시 3개월 추가할 수 있다. 또 5∼6개월 동안 임신추적(2주 간격 1회 내원 치료 및 관찰) 지원한다.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작년까지 상담, 선별검사, 등록 및 관리, 사례관리 등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치매초기 상담 및 선별, 진단검사와 1:1 사례 관리, 치매환자와 가족통합지원을 위한 가족카페, 쉼터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영암군은 보건소 부지 내에 영암군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 노인 결핵 전수검진 확대 = 작년까지는 서호면과 학산면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일 동안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 흉부엑스선 촬영 및 유소견자 추구관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서호면과 학산면을 제외한 영암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1일 동안 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한다.
◇농정·일자리분야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이차보전금리 연 3%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차보전금 협약은행은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산업은행 등 6곳이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한 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등은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이차보전금 협약은행이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곳이 더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도 지원 가능해졌다. 또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그 지정기간 동안 영암군 자금 지원이 연장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올해 신규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경감과 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 고용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이다. 최저시급은 올해 7천530원이다. 방문접수는 읍면사무소 산업건설팀이나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하면 되고, 온라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하면 되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 작년까지는 급식종사자와 공동급식시설이 갖춰진 마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외 급식시설 미 보유, 인력 부족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 반찬배달시스템 등을 활용해 확대 지원하게 된다.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작년까지는 후계농 대상구분 및 영농경력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이와 영농경력에 따라(만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했고, 대출한도는 2억원(2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후계농 대상구분 및 영농경력범위가 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과 후계농(만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으로 구분, 선발하게 된다. 또 독립경영 10년 이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출한도도 3억원(5년)으로 상향되고 사업추진계획 발급 후 2년 내에 완료하도록 바뀐다. 또 농식품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작년까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24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규신청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되, 기존대상자는 여성농업인 적격여부일괄확인서에 서명 후 이장의 확인을 거치면 되고, 사용처는 제과점, 고속도로 휴게소,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12개 업종이 추가되어 36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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