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과 산림조합 예금비과세 연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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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과 산림조합 예금비과세 연장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가장 취약한 산업은 농·림·축·수산업이다. 다른 산업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영향이 적은 반면에 농·림·축·수산업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의 감소와 손실이 매우 큰 산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안정된 먹거리를 생산하는 귀중한 산업이기에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상호금융 취급기관에 일정부분에 한해 비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을 거래하는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농업계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준조합원이 맡긴 예금이 유출되어 농촌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천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정조합원과 회원에게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준조합원의 예금과 출자금에는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농촌금융기관만 규제하는 명백한 차별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 5곳 가운데 준조합원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은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3곳이다. 모두 농촌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다. 반면에 주로 도시에서 영업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준조합원 제도가 없다.
국내의 경제상황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비과세 예금 수혜대상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무척 당황스런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준조합원과 자격요건이 같은 똑같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회원에게만 계속해서 비과세혜택을 줄 경우 농촌자금이 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번의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농업계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과세 축소를 통해 세수를 더 확보하여, 어려운 계층과 힘든 지역에 풀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016년말 기준 농·축협 고객중 금융자산 3천만원 이상 고객의 비중은 36.9%인 것에 비해 준조합원은 16.5%에 불과하다. 농 ·축협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준조합원이 서민층에 해당된다.
비과세 한도 3천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의 절세혜택은 6만3천원 수준으로, 비과세 예금이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폐지할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는 기존처럼 정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12건이나 계류 중이고, 법안에 서명한 의원도 161명에 달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준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일파만파로 농촌경제를 파국으로 끌고가는 역효과와 국민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입안이다. 그러므로 비과세 제도 폐지 방침은 원점으로 되돌려 전면 무효화 해야한다.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악영향과 후폭풍을 심도있게 생각 하여 어려운 서민층의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큰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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