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따로... 공사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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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따로... 공사 따로?

미암농협 주유소 준공검사 못받고 표류

접도구역 저촉.건축물 배치 도면과 불일치

미암농협(조합장 홍재선)이 지난해 총 공사비 2억 6천여만원을 들여 건축한 농협주유소가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말썽이다.

또 미암농협 측은 준공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까지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미암면 주민들은 현재까지 준공을 받지못하고 표류하고있는 원인에 대해 농협측의 책임있는 해명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썽이 되고 있는 미암농협 주유소는 영암 학산에서 해남군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819호선, 접도구역인 미암면 춘동리 소재 대지 913㎡ 연면적 131㎡의 주유소.

지난해 6월 착공해 10월 완공된 신축 주유소에 대해 미암농협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준공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전체 건물 배치가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군 공무원의 지적에 따라 준공계 제출을 보류하고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전체 건축물 방향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았고 특히, 설계변경한 케노피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당초 가로로 설계된 케노피의 위치를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접도구역에 저촉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시공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설계도를 작성했던 광주소재 P건축사와 시공사(순천G건설) 관계자는 "최초 현황측량 과정에서 도로부지를 표기했으나 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표식이 손실돼 설계변경시 접도구역을 확인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명해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지않고 설계변경과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변경전 케노피의 위치는 가로로 설계돼 접도구역과 전혀 상관없이 배치됐으나 세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촉이됐고 또 당초 설계 길이를 초과해 시공돼 접도구역에 저촉된것으로 나타났다.

미암농협은 아직까지 준공검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영업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불가피한 상태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농협측은 지난 5일부터 주유소의 모든 영업행위를 중지했다.

이에대해 농협 관계자는 "곧바로 준공이 떨어질것을 예상하고 영업을 개시했다"며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농협 측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있는 도로부지를 용도변경해 접도구역을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케노피를 철거하거나 도로부지를 매입해야만 준공계를 접수할 수 있는 실정이다.

미암농협 관계자는 "제반사항 시정조치와 행정사항 보완 등 신속한 준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접도구역은 도로 손괴방지, 미관보존, 앞으로의 도로 확장용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구역으로 일반 국도 등의 경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로 지정돼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증.개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김명준 기자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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