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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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 주는 교훈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행정학박사
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여 이 용어가 화제가 됐다.
이 법은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되어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됐다.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 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마차운송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정식명칭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 Act'이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운송업자들이 영업타격을 이유로 항의를 하자 기존의 마차사업자를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붉은 깃발법은 마차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그 뒤를 따라 가도록 하는 등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제조항이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욕구를 감퇴시키는 주원인이 됐으며, 특히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 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로 산업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핵심적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지정 승인된 내용을 보면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안전, 경북의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차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의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영광군, 목포시, 신안군)의 경우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는 교량 위를 달리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도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되어 있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을 이루는 방편은 예산사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시대를 거스르는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와 연관된 신산업의 유치가 요망된다. 정부는 금후 규제자유특구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각지역마다 지역의 산업여건에 적합한 발전 대안이 있는지 찾아 봐야 한다. 독창적인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다. 인구 3만에 불과했던 작은 어촌이었던 중국의 심천이 인구 1천만명의 세계의 공장, 아시아의 1등 혁신도시로 천지개벽을 이룬 것은 중국에서 경제자유특구 1호로 지정된 것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고장은 국립공원 월출산과 영산강, 대불국가산단. 레저관광도시와 F1경기장, 전통문화 유산과 역사적 인물, 비옥한 땅과 양질의 농산물 등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 경쟁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여건을 기반으로 우리지역이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에 부응하여 신산업 지대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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