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학산면 묵동리 농업회사법인 ㈜승언팜스에 돈사허가가 날 즈음인 지난 3월 말 모두 16건에 달했던 기업형 돈사 건축인허가는 현재 19건으로 3건이 더 늘었다. 영암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기업체가 밀집한 삼호읍에만 해도 2건이나 접수됐다. 지난 5월 24일 문모씨에 이어 27일 A사가 삼호읍 동호리에 각각 4천981㎡의 돈사를 짓겠다며 신청한 인허가는 현행법상 부지면적이 7천500㎡를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을 피해 각각 다른 명의로 신청이 이뤄졌다 한다. 전형적인 기업형 돈사인허가 신청이다.
이들 인허가 신청에 주민들과 부지 인근에 자리한 세한대학교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다. 돈사부지는 마을까지는 1.2㎞, 인근 세한대학교와는 1.8㎞ 가량 떨어져 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돈사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아직 효력발생 전이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 인허가 신청자들의 '꼼수'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에 백야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수시로 대책위원회를 열고 강력저지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동호마을주민들은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강력반대 진정서를 군에 내놓았다. 세한대도 돈사가 들어설 경우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크게 늘어난 돈사인허가 신청에 대해 군은 내달 중 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모양이다. 전동평 군수가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허가 후 지역민들과 가진 간담회 등에서 추가 건축허가승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단 모두 불허처분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바로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허가의 전례 때문이다. 그릇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올바른 행정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은 그래서 두고두고 아쉽다. 그러나 이젠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된 만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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