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속칭 '카드깡' 등 불법 유통 구매를 막기 위해 1인당 월 100만원으로 그 한도를 정해 놓은 반면 법인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모양이다. 특히 10% 할인판매에 나섰던 지난해 법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할인된 가격에 무더기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농·축협의 하나로 마트나 농자재 마트 등에서 농자재를 구입한다는 소문도 있다. 농·축협의 하나로 마트 등도 넓게는 지역경제의 범주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영암사랑상품권의 구입 및 유통의 주체가 개인보다는 주로 법인 위주이고, 더 나아가 사용처가 골목상권 또는 중소상인이 아니라 주로 대형유통업체인 점은 개선해야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25억원어치씩 모두 50억원어치의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외에도 농민수당 지급에 따라 상·하반기 각 30억원어치씩 모두 60억원어치의 영암사랑상품권이 발행 예정이다. 무려 110억원어치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것이다. 농어민들에게 많은 상품권이 지급되는 만큼 골목상인 및 중소상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그냥 두 손 놓고 지켜볼 일만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늘리고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유통에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허위가맹점을 내세운 '상품권 깡'같은 불법행위도 우려되는 상황이니 가맹점은 늘리되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고향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용역'에 의하면 소상공인 1인당 2% 내외의 소득상승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 발행돼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역외유출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컸다. 110억원대의 상품권이 발행되는 내년에는 이런 분석과 기대가 영암에서는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