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유권자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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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만 18세 유권자가 온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만 18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다. OECD 국가 중 마지막으로 18세 선거연령을 인정한 나라가 되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혼인,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시험 응시 등은 법적으로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유일하게 선거권만 19세였다. 청소년의 선거 연령은 1948년 헌법 만 21세에서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 2020년 만 18세로 낮아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만 18세 선거권 확대는 민주주의의 확장이자,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큰 변화다.
그동안 일부에서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이자 보호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며 만 18세 선거권 확대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와 학교자치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또 교칙이나 교복 등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교육받고 스스로 키우고 있다. 영암의 학생들은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 지역축제, 5일 시장, 상가 활성화, 항일운동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시민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결정 능력과 시민적 권리를 키워가는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 부른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나라와 지역의 미래라 말하곤 한다.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광우병 촛불집회, 촛불시민혁명 등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주도로 우리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해 왔고,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는 소외되었다. 만 18세 선거권 확대는 과소화 된 젊은 층이 정치의 중심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다. 기성세대들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고령화 등으로 정치인의 연령은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 16~20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이 20대 당선인은 한명도 없었고, 30~40는 27.4%, 50대 이상은 무려 72.6%였다고 한다. 지금 시대와 환경에 맞는 젊은 결정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90년생이 온다' 같이 젊은 세대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꼰대로는 미래가 없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들이 기성세대와 차별 없이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돼야 한다. 만18세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젊은 층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젊은 유권자 스스로 자신과 미래의 대변자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4·15 총선 기준 만 18세 유권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51만명 정도며, 이중 학생유권자 수는 약 14만명으로 예상된다. 전남 학생도 6천200여명에 이른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활동 보장과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선거교육 자료를 만들고, 찾아가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과 교원 연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3월 개학하고 보름 후 곧바로 선거가 치러진다. 고3 학생유권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방지 교육뿐만 아니라,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보장받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올해 고1,2 학생들은 2022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유권자로 처음 참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질적인 선거교육을 포함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높여줄 민주시민교육까지 확장해야 한다.
교실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우려하고 선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을 믿고 학생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와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학교의 정치화 논란을 해소할 학제 개편도 검토해야가 한다.
만 18세 유권자가 온다. 선거제도 변화를 넘어 국회와 지방정치의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고,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향상과 근본적 변화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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