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호 영암소방서 소방행정과장(소방령) |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공사장 화재에 대한 관계인의 관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공사장 환경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나의 소견은 공사장 화재의 참사는 대중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3월 22일 모 지역의 공사장에서 용접 등을 하며 튄 불씨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지역 소방력이 대거 투입되어 약 2시간만에 화재가 진압되었다. 다행히 공사 인력은 안전히 피난하여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이렇듯 공사장에서 용접·절단·연마 중에 화재는 지속 발생하는 추세이다. 이는 공사장 뿐만 아니라 용접 등을 실시하는 공장과 사업장(축사 등)에서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용접 및 용단 작업시의 불꽃은 넓은 반경으로 비산되고 그 불씨는 축열로 인해 상당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다시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불티온도 1천600~3천℃)
이에 따라 공사장 관계인에게 아래의 안전수칙을 안내하니 적극 실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용접작업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작업장 인근에 준비하자.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반드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작업 전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여부를 사전 통보해 화기 작업 간 주변 가연물에 사전에 제거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비산하는 불티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는 비상 연락수단을 확보해 만일에 사태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불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30분 이상 확인해 비산한 불티가 완전히 꺼진 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철수해야 한다.
공사장에는 많은 공사인력과 장비,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원들이 집약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산출하기도 어려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공사 관계인의 적극적인 예방과 실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소방서도 연중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 적발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