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영암2)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
이런 경우는 백발 백중, 어르신들 마을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 경우이다.
우리 영암군에서도 이런 풍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2011년 미암면 한정마을의 사료공장이 그랬고 2019년 학산면의 묵동마을 돈사가 그랬고 2021년 영암읍 한대리의 규석광산 건 등이 그렇다.
지난 6월 15일과 24일에 방문한 영암읍 한대리 마을 규석광산 공사장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뙤약볕을 아랑곳 않고 나와 계셨다.
어르신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마을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주민설명회나 동의절차도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계곡물 오염, 농작물 오염과 장흥댐 식수오염 등 주민들도 예측가능한 피해들이 있음에도 아무런 해명이나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런 공사강행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이 더욱 화가 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면적을 5,000㎡ 이하로 신청하고 있음이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은 주민 설명회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식의 행정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오히려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행정이라면 누가봐도 편법적으로 보이는 개발행위들에 대해 먼저 나서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보고하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도리어 행정은 집회를 하고 공사를 가로막는 주민들에 대해 마을 발전 기금 또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며 주민 요구의 순수성을 곡해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미암면 한정마을의 사료공장 저지 투쟁을 보상금 몇푼 요구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 들 것으로 봤으나 주민들은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 법적 투쟁까지 진행하였고 마지막에는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마을을 지키며 서있던 소나무들이 베어져 벌겋게 흙이 드러났던 사료공장 부지에는 다시금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다.
규석광산을 반대하는 한대리 주민들에게도 어김없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먼저 들이대고 있고 이러한 시선은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법적 절차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를 연 경우도 있으니 삼호읍민들의 숙원사업인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 공사의 경우다.
사전 절차들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던 중 착공직전인 실시설계 단계에 법적 절차도 아닌 주민 설명회를 하여 사업비가 39%나 증가하게 되었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느라 지연되고 있으니 이런 경우는 왜 그리 열심히 설명회를 했던 것일까.
주민과의 소통에 원칙과 일관성을 갖자.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앞서 거론한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허가 과정에 행정이 지켜야 할 절차들은 누락하면서 주민들에게만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신뢰에 금이 가는 지점이다.
행정도 이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열린 행정, 섬김행정을 하겠다는 말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각종 허가 사항들은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작은 일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행정의 모습,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행정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는 지역사회를 상상해보자, 토론과 소통이 활발한 영암, 주민이 먼저인 영암을 현실화 시켜보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