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와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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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와 우리의 과제

김영욱 영암낭주농협 상무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고향세는 출향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인 105개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세수감소로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고향세는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돕고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꾀할 수 있으며, 답례품을 통한 지역 농축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후루사토 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18년 814억엔(약 8천679억원)이던 고향세 실적이 2020년 6천725억엔(약 7조1천695억원)으로 뛰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향세법은 기부주체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이내에서 거주지역 이외의 자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고향세법 추진으로 지자체마다 답례품 제공을 고민하면서 지역특산품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돼 지역경제와 지역농업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이다. 기부금의 30%는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한 지자체에 100억원의 기부금이 모금되면 30억원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에 쓰도록 명시돼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고향세법이 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법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도시민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고향세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농민과 생산자단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농특산물을 최고의 품질로 생산 제공해야 한다.
지방재청 확충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로 농촌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대비한 영암군, 지역농민, 생산자단체별 역할 정립 및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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