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 비율 92.14%…자체수입 인건비 감당 빠듯
검색 입력폼
 
기획특집

지방세+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 비율 92.14%…자체수입 인건비 감당 빠듯

재정자립도 10.79% 재정자주도 66.56% 유사지자체 보다 높으나 통합재정수지는 낮은 수준

지역경제 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책 절실…'2022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결과

세입예산구조
영암군의 세입예산(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해 편성한 예산)은 2018년 4천404억1천900만원, 2019년 4천747억2천800만원, 2020년 5천796억6천900만원, 2021년 6천296억4천만원, 2022년 6천821억5천700만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07억1천300만원으로 10.78%, 지방교부세는 3천30억원으로 53.85%, 조정교부금은 108억1천400만원으로 1.92%, 보조금은 1천881억8천700만원으로 33.44%를 차지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자체세입인 지방세수는 2018년 403억6천500만원(비중 11.43%), 2019년 381억4천만원(9.92%), 2020년 496억5천만원(10.67%), 2021년 494억400만원(9.76%), 2022년 496억원(8.81%) 등으로, 좀처럼 액수나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역시 2018년 90억2천600만원(비중 2.56%), 2019년 95억3천600만원(2.48%), 2020년 107억4천800만원(2.31%), 2021년 106억2천900만원(2.11%), 2022년 111억1천300만원(1.97%) 등으로 마찬가지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선업이 회복국면에 있기는 하나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워낙 장기화된 상황이어서 세수증대효과로 이어지기는 역부족인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출예산구조
세출예산구조
영암군의 세출예산(1년 동안 영암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해 편성한 예산)은 전년대비 525억1천700만원이 증가한 6천821억5천700만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천442억7천900만원(25.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1천279억9천300만원(22.7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7억4천500만원(8.84%) 등을 차지했다.
지자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영암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를 보면 6천844억2천500만원(영암군 6천821억5천700만원, 출자·출연기관 22억6천8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8.39% 증가했다. 출자·출연기관은 (재)영암군민장학회와 영암문화재단이다.
■ 재정여건 분석
영암군의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79%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는 뜻이다.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13.99%, 2019년 12.40%, 2020년 12.98%, 2021년 11.86% 2022년 10.79%로,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정체 내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반면 유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인 10.29%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암군의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56%다. 유사 지자체 평균 6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다.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합친 것이다.
영암군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17억1천800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현실화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군은 밝히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군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공시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억8천100만원, 2019년 16억4천400만원, 2020년 38억1천600만원 흑자를 이어오다 2021년 10억1천100만원, 2022년 17억1천800만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순세계잉여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27억1천500만원, 2019년 47억6천800만원, 2020년 42억1천400만원, 2021년 89억4천100만원, 2022년 113억3천200만원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재정운용계획
2022년 성인지예산은 26개 사업 208억3천200만원이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개 사업 8억6천700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2개 사업 181억6천500만원, 지자체 별도 추진사업 1개 사업 18억원 등이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이다.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말한다.
영암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는 9억6천500만원(주민참여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의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한다. 반면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영암군의 2022년도 당초 예산 기준 자체사업비율은 30.92%, 보조사업비율은 52.46%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2.14%로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는 감당하는 지자체로 분류되었으나 빠듯한 살림규모로 분석됐다. 5년 전인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8.92%였던 것에 비하면 더욱 악화한 것이다.
또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을 보면 46억4천3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0.83%의 비중이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은 1억6천80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2억3천100만원)의 72.77%였다. 단체장 5천300만원, 부단체장 3천600만원, 실·국장 및 읍·면장 등 기타 7천900만원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장 등 기타의 업무추진비가 추가됐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은 2억4천3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의 9.83%였고,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은 1억2천800만원으로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대비 76.89%였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125억2천900만원으로 총한도액 629억7천800만원 대비 19.89%였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보조금의 연도별 편성현황을 보면 2018년 85억4천700만원, 2019년 104억6천700만원, 2020년 53억8천300만원, 2021년 138억2천100만원, 2022년 125억2천900만원으로 증가추세다.
1인당 기준경비 편성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138만원(연간), 공무원 일·숙직비 6만원(1회),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77만원(연간) 등이다. 1인당 기준경비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재정운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의미하는 영암군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보면 인건비 건전운영(3억3천100만원), 지방의회경비 절감(6천만원), 업무추진비 절감(4천100만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13억4천200만원) 등에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나, 지방보조금 절감에서는 34억2천1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아 전체적으로 16억4천7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반면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16억7천300만원), 경상세외수입 확충(5천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16억1천만원)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6억5천만원)에서는 페널티를 받아 전체적으로 26억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