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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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주요 내용

세입·세출 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과다 발생 지방세 징수실적 미흡에 체납액 결손처분 사후관리도 소홀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영암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결산 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영암군 재정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세입(수입) 규모는 2017년 6천137억원(일반회계 4천969억원), 2018년 6천675억원(5천472억원), 2019년 7천597억원(6천324억원), 2020년 7천933억원(6천620억원), 2021년 8천352억원(6천853억원)으로 늘었다.
세출(지출) 규모 역시 2017년 4천988억원(일반회계 4천57억원), 2018년 5천507억원(4천525억원), 2019년 6천289억원(5천300억원), 2020년 6천941억원(5천893억원), 2021년 7천246억원(6천3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2017년 1천149억원(일반회계 911억원), 2018년 1천167억원(947억원), 2019년 1천308억원(1천24억원), 2020년 992억원(726억원), 2021년 1천105억원(822억원) 등이었다.
2021 회계연도의 재정 규모 증가는 세수 증대로 세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51%인 232억원이 증가했고, 결산상 잉여금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1천139만2천원이었다.
채무는 2017년 일반회계의 채무가 완전 소멸된 데 이어,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도 2019년 완전 소멸, 현재 채무는 ‘제로’ 상태다.
반면 부채는 총 194억5천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86%인 43억5천800만원이 증가했다. 주요 요인은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전년 대비 28억4천800만원 늘어난 데 기인했다. 최근 3년간 영암군의 부채 규모는 2019년 158억5천100만원, 2020년 150억9천700만원, 2021년 194억5천500만원 등으로 변화했다.
■ 세입·세출 결산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8천352억원으로 예산현액 8천315억원 보다 36억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6.7%인 7천246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천105억원이었다.
결산산 잉여금 가운데는 명시이월비가 377억원, 사고이월비 235억원, 계속비이월액 26억원 등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 75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0억원이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 등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 6천853억원은 예산현액의 100.4%로, 32억4천637만9천원이 초과 수납됐다. 이는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각종 사용료, 기타 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 그리고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가에 기인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9억8천185만1천원으로, 지방세의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배분 금액의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했으며, 수납액은 전년도 6천620억원 보다 232억원이 많은 6천853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1억원보다 8억7천181만3천원 늘어난 19억8천185만1천원이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566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8.26%를 차지했고, 세외수입은 182억원, 지방교부세는 2천902억원으로 42.35%, 조정교부금은 123억원, 보조금은 2천349억원이 각각 수납됐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6천409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11억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5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천821억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액의 3.95%인 203건 253억원이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금액으로 세출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없었다.
예비비 사용액은 53억7천781만9천원으로 법무행정소송비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AI 발생 오리농가 살처분비용 지원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비, 8월 18일 우박피해 농작물 긴급복구지원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4%인 6천30억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03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등 108건 305억원, 사고이월액은 민선7기 군정백서 발간용역비 등 112건 197억원이었다. 계속비이월액은 없었다.
보조금 반납액은 74억8천129만8천원이었고, 집행잔액은 21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10%에 해당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68억원, 예산절감액 1억4천211만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8천327만1천원, 낙찰차액 4천865만9천원, 지출잔액 116억9천716만3천원 등이었다.
2021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6천30억원으로 전년대비 137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1천687억9천여만원, 사회복지 1천368억9천여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로 전년 대비 118.46% 증가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 914억원은 예산현액의 100.66%로, 6억원이 더 수납됐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4%로, 전년에 비해 0.4% 높아졌다. 이는 주로 공기업회계의 상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액 감소에 따른 것이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58%인 5억3천여만원으로, 이는 주로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기인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785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08억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와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9.5%에 해당하는 631억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7건 72억원, 사고이월은 15건 37억원, 계속비 이월액은 3건 26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주로 건설사업의 동절기 공사중지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천543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3%에 해당하는 139억원이었다. 주로 지출 잔액과 예비비 미사용에 기인했다.
2021회계연도 검사결과 명시이월은 125건 378억335만9천원, 사고이월은 127건 235억4천275만8천원, 계속비이월액은 3건 26억5천44만6천원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건수는 13건이 늘었고, 이월액 또한 105억2천740만3천원 늘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9개 기금의 조성액은 544억2천742만1천원이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541억6천430만3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2억6천894만6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40억582만7천원을 공제한 액수다.
최근 5년 동안의 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을 보면 기금사용에 비해 기금조성의 증가율이 4.0% 높아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금 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본 연도 말 현재액은 544억2천742만1천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보다 2억6천311만8천원 증가한 것이다. 본 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40억582만7천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됐다.
2021회계연도 영암군의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보면 자산은 2조9천545억2천245만7천원으로 전년도 2조9천68억3천598만8천원 대비 476억8천656만9천원(1.64%) 증가했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천790억719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44억8천593만2천원 증가했고, 비유동자산의 총액은 2조7천755억1천535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63만7천원이 증가했다. 이는 주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에 기인했다.
반면 2021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부채는 194억5천52만4천원으로, 전년도의 150억6천698만2천원 보다 43억5천804만2천원 늘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110억563만4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36억971만원 증가했고, 비유동성부채의 총액도 84억4천939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4천833만2천원 증가했다.
부채 구성 내역은 유동부채가 56.56%, 기타비유동성부채 43.44%였다. 장기차입부채는 없다.
영암군의 재정운영결과 2021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5천60억6천801만3천원 중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천443억5천616만1천원을 차감한 2천617억1천185만2천원이고, 관리운영비 745억3천325만원, 비배분비용 157억3천66만8천원 및 비배분수익 74억6천813만8천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천445억763만2천원이었다. 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천720억8천23만2천원을 차감한 2021 회계연도 영암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275억7천440만원 ‘적자’다.
2021회계연도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 결과 총무과 등 12개 부서는 100%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9개 부서는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순세계잉여금 과다 비효율적 예산운영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영암군의 경우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245억3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5억1천만원, 2020년 268억9천800만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판단 및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때 본예산 내용을 검토 분석 조정해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기해야 하며, 세입과 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활한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과다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을 보면 2019년 64억1천33만8천원, 2020년 46억2천291만8천원, 2021년 75억1천93만1천원으로, 2021회계연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62.4%나 늘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조달능력과 재정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의서 정리 소홀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에 따라 세입을 징수결정했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은 기금 및 특별회계 주무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징수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부에 기재해야 하며, 세입 총괄부서는 세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징구, 작성 등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86억2천831만7천원으로, 전년 71억4천395만9천원 대비 14억8천435만8천원이 늘었고,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도 결손처분액 19억703만3천원이 과다 발생해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열악한 재정여건 아래서는 세원 발굴도 중요하나 징수 결정된 세입을 납기 내에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능별 세출예산 조정 필요
현재 영암군의 경우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암읍 소재지 상권의 침체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2021회계연도 기능별 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보면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2017년 7.55%에서 2021년 4.64%로 감소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7년 9.93%에서 2021년 9.09%로 감소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017년 0.82%에서 2021년 2.93%로 소폭 상승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앞으로 영암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산업분야와 기업유치, 그리고 기반시설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입 확충 및 제고 방안 추진
지방세입 징수현황 중 지방세 증가 추이를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2.9% 증가에서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0.5%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소비세 세목 신설에 따른 것이나, 2020년에는 8.5%, 2021년에는 7.0% 증가해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이는 조선경기 침체 등 지역경기 침체가 지방세 세입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48억7천800만원에서 2021년 86억2천800만원으로 176.78% 증가했으며, 특히 폐기물처리 비용부담에 따른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급증했다.
또 영암군의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7년 14.78%에서 2021년 11.15%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2.83%로 가장 높았으나 조선업 불경기로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입주업체의 세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된 반면 부도 등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맞춰 사전 홍보계획 및 답례품 개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조치 미흡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해야 하나 특정 산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임의 수정 변경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총무과 등 12개 부서는 100% 달성한 반면, 기획감사실 등 9개 부서는 미달성에 그쳤다.
실·과·소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은 강조했다.
기타특별회계 재정운용 미흡
‘기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관련 규칙에 의하면 기타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목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고,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비율이 31.2%로 전년도 23.3%보다 7.9%p 늘었으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등 6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실적이 제로이거나 극히 저조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때에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편성하거나, 특별회계의 운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존치 여부를 검토해 통·폐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결손처분(정리보류)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반면 영암군의 체납액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2019년 75.3%, 2020년 73%, 2021년 57.8%가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했고, 결손처분한 체납자도 처분 후 재산추적을 실시해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체납체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야 하나 이를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극복에 나선 점이 꼽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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