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비행장과 플라잉센터 꼼꼼한 점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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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비행장과 플라잉센터 꼼꼼한 점검 필요하다

하천 무단점용 사실이 드러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던 영암비행장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사용연장 허가가 이뤄졌다 한다. 영암비행장은 지난 2016년 3월 영암군과 경운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영암천 부지 9천992.4㎡(3천22평)에 조성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다. 하지만 올 들어 소음과 불법 경작 등의 민원이 발생했고, 법률적인 판단결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사용이 중단됐다. 또 그동안 무단 점용한 하천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져 당초 올 4월 4일까지로 된 사용허가를 2026년 말까지 다시 연장해줬다는 것이다.
경운대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연장을 허가하는 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사용연장 허가가 지난 4월에 이뤄졌음에도 지금까지 영암비행장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사용연장 허가에도 불구하고 영암읍 동무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재학생 70명을 대형버스를 동원해 무안공항까지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비행장 사용이 중단되면서 훈련용 비행기를 모두 무안으로 이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600㎏ 이하 경량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게 된 허가조건 때문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1∼2인승 경량항공기로는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암비행장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운대는 영암비행장에 대해 부산항공청으로부터 훈련목적으로 임시 이착륙장 허가를 받아 600㎏ 이상의 일반항공기를 운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천점용허가의 세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경운대는 영암비행장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경량항공기만 운항할 예정이어서 소음 등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이래놓고 정작 영암비행장 이용이 시작되자 일반항공기를 적치해놓고 재학생들의 훈련용으로 활용해오다 적발됐다. 우여곡절 끝에 사용연장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지금도 재학생들을 무안공항까지 실어 나르는 이유가 바로 영암비행장의 하천점용허가 세부규정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영암비행장과 플라잉센터는 민선7기 '4대 핵심성장 동력산업'의 유일한 성과물이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 따라서 군은 두 손 놓고 지켜볼 일이 아니라 영암비행장을 다시 활용할지부터 대학 측에 확인해야 한다. 무용지물이라면 주저할 이유 없이 허가 취소와 함께 플라잉센터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암비행장 건립 당시 영암군에 약속했던 투자계획의 이행도 다시 꼼꼼히 챙겨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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